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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관리』의 재류 자격、본국에서 갖추어야 할 서류가 중요합니다.
- 2021.08.03
- 비자・재류자격관련
제 사무실 의뢰중에 많은것은 외국인의 비자 관련입니다만,
그 중에서도 다수를 차지하는 것이 『경영・관리』의 재류 자격 취득입니다.
10년전 막 일을 시작했을때는 매우 까다로운 비자에 정말 고생을 했습니다.
실패도 많이 하고 허가를 받지 못하는 케이스도 종종…
그럼에도 굴하지 않고 이 어려운 비자에 임한 덕분에 언제 부터인가 대부분 불허가를
받지 않고 10 년 가까이 허가율 100 %를 유지하는 실력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몇년전, 입관의 판단 미스로 한번 불허가가 나왔습니다…
재빠르게 이유를 되묻고 재신청을 해서 허가는 나왔지만 일단 내려진 결과를 뒤집히는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몇년이 지나도 제가 가장 힘을 쏟는 것은 사전에 의뢰자분의 사실 내용 듣기와 설명입니다.
여기에서 모든 것이 결정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전부 선생님께 맡기겠습니다.」라고 하시는 손님도 계시는데,
이 비자는 저희들 행정서사와 의뢰자가 협력하여 허가가 나올 때까지 함께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해외 여행자를 위한 『백신 증명서』가 드디어 발행되는 것 같습니다.
7/26일부터 거주지의 시구정촌에서 접수가 시작된 『백신 증명서』.
접종완료를 증명하는 것과 여권이 필요한것 같습니다.
한국등 일부 국가에서는 격리를 해결하는 수단으로 이른바 『백신 여권』이 되는것 같습니다만,
접종 예약조차 하지 못한 분들도 많이 있는 것 같고 국가간의 자유 왕래의 실현에는 아직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제 사무실의 완전 부활에도 아직 시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귀화를 한 경우 이름(氏)을 결정하는 방법…그리고 고민. (두번째)
- 2021.07.30
- 귀화 신청 업무관련
귀화를 해서 일본인이 된 후 어떻게 불리었으면 하시나요?
일본 이름으로 하고 싶은분, 본국의 이름을 그대로 사용하고 싶은 분,
존경하는 일본인의 이름을 사용하고 싶은 분…등등.
저희 사무소에 의뢰하는 분들께서 고민하시는 내용중에 가장 큰 고민중 하나라고도할 수 있습니다.
<통칭명>가능한 제도에 따라 평소에도 임시 일본 이름을 자칭하고 있는 재일 코리안들은 지금까지
사용하고 있던 일본 이름을 사용하게 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최근에는 본국 이름을 그대로 사용하는 사람도 늘고 있는 것 같습니다만…)
그 중에는 지금까지 사용하던 이름과는 전혀 다른 이름을 선택하는 분도 있습니다. (심기일전이실까요?)
나는 아이들에게 「20세를 넘으면 귀화하는 것은 자유지만, 외형도 사용하는 말도 변함은 없으니 이름정도는 남겨줘!」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소한 생각? 참견?일수도 있지만…
『본국의 이름을 그대로 사용하는 문을 여신 선인(先人)』으로 소문이 난 손정의씨처럼 될수는 없겠지만요…
귀화를 한 경우 이름(氏)을 결정하는 방법…그리고 고민.
- 2021.07.27
- 국적・가족관계등록(호적),귀화 신청 업무관련
전에 아프리카 국적 부부의 귀화 신청을 했을 때 먼저 귀화한 부인은 자신의 모국의 이름(氏) 을
카타카나로 표기하고 그대로 사용하고 계셨습니다.
남편이 귀화하는 것에도 적극적으로 응원했던 부인이 이름(氏)때문에 불평을 토해내셨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귀화한 부부의 경우 두 사람 모두 일본인이 되고 같은 호적에 등록되기 때문에
“이름(氏)”에 관해서는 어느 한 쪽을 선택해야 합니다.
그것을 잊고 있던 부인은 『왜 나중에 귀화한 남편의 이름(氏)으로 바꾸지 않으면 안되는지⁈』라하며 화를 내셨습니다.
너무나 화난 모습에 저는 두분이서 잘 상의해 주셨으면 하는 말만 겨우 드렸습니다.
결국 남편분이 아프리카 국적 당시의 이름(氏)으로 하기로 하였습니다만
한국 국적 및 중국 국적분들도 일본인이 되었을 경우, 이름(氏)을 어떻게 선택하여야 하는지
잘 상의해주시고 주의하시는것이 좋을듯 싶습니다.
PS : 앞서 대법원에서 또 다시 부부가 다른 각자의 이름(氏)을 가지는것에 대한 것에 대해 내용이
기각되었습니다만, 반대하는 판사들의 주장하는 내용들은 잘 이해가 되지 않는 것들뿐이었습니다…
그들은 무엇을 두려워하는 것인지…
『기술 · 인문지식 · 국제업무』의 재류 자격 (비자)의 한계에 대해서.
- 2021.07.26
- 비자・재류자격관련
변함없이 외국 인재를 찾고 비자 상담에 오는 기업들 대부분은 외식 업계입니다.
제가 전해드리는 결론은 정해져 있고「『기술 · 인문지식 · 국제 업무』비자는 현장 (매장)에서
일할 수 없어요」라고 말씀드립니다.
「다른 방법은 없습니까?」라고 끈질기게 물어보는 사장님들께는
「시간과 운영 비용은 많아지지만 『특정기능』에 도전하시겠습니까?」라고 두번째 계획안을
제시해 드립니다.
그에 대한 사장님들의 반응은
① 조용히끝까지듣고「검토해보고있습니다」라고말씀하시고 돌아가시는 분과,
②「그 대안은 , 우리한테는 무리네.」라며 중간에 제 이야기를 차단하시는 분,
이렇게 두가지 반응이 있습니다.
그러나 ①의 경우에도 대다수는 다음 상담에 연결되지 않는 것이 현실.
조금만 더 『특정기능』비자의 보편성과 사용성이 좋아지는 것을 바라는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