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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완 신고를 구청에 제출했음에도 일단 거절당한 법무국에 뛰어 들어 처리 받을 수 있게 된 건.

한국 호적 (가족 관계 등록) 정리 업무에서 전국 각지의 사무소에서 서류를 얻거나

신고를 할 수있는 기회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 과거에 신고한 출생과 혼인,  안에는 치매나 사망의 신고에 대해 

그 기재 사항 (신고 내용)에 대해 정정하는 절차도 있습니다.

이를 관공서에서는 追完届 (추완신고) 라고 합니다.

얼마전에도 오사카 시내의 한 관공서를 방문 추완 신고를  했습니다만,

“내용 확인 나중에 연락 드리겠습니다.”라는 것이 었습니다.

어떤 관공서에서도 추완 신고는 매우 불규칙적인 절차이기 때문에 

이러한 답변은 가정하에…

일본인이 추완 신고를 일반적으로 할 경우는 이름이 아직 정해지지 않은 갓난 아이의

출생 신고를 할 경우입니다.

어느 부부에서 태어난 아이는 태어난 시점에서 아직 이름이 정해지지 않았지만  법적으로

출생후 14 일 이내에 출생 신고를 관공서에 내지 않으면 안됩니다.

그럴 때 아이의 이름을 공란으로 하여「나중에 이름이 결정되면 신고합니다」고 약속, 

출생 신고를 접수받습니다.

그리고 이름이 예를들어 「하나코」고 결정되고 나서 다시 관공서에 가서

「아이의 이름은 하나코로 결정했다」라고 보고하는 것이 추완 신고라 할 수 있습니다.

 

 [다음 블로그에 계속]

Uber Eats 배달원이 불구속 기소 되었습니다. 직업 선택은 자유지만 영업 규제에 주의를!

자전거와 125cc 이하 오토바이로 배달은 OK이지만

125cc 이상의 오토바이와 자동차 사용하여 Uber Eats등의

택배 서비스 사업으로 할 경우에는 運輸局에서 허가를 받지 않으면 안됩니다.

이번에 적발된 두 사람이 그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몰랐는지는 상관없이

경찰은 노린 사냥감 (위법자)놓치지 않습니다.

사업활동 할 때 특히 허가 여부 확인 중요합니다.

「몰랐다」는 말은 어른의 세계에서는 통용되지 않는것입니다.

올림픽 2 배로 즐기기.

유도 오오노 쇼헤이(大野将兵)선수는 정말 강했습니다.

그리고 너무 멋있었습니다.

제 자신이 유도를 해본적은  없습니다만,  오오노선수의 플레이 스타일은

『상대의 기술을 받을 각오로 항상  한 판을 노리고 승부에 도전하고 있다』듯 보였습니다.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압도적인 힘이 그것을 실현시키고 있는 것이지요.

개인적으로는 한국대표의 안창림 (安昌林) 선수가 결승까지 올라가

오오노 선수와 대결하기를 기대했지만 준결승에서 져버렸습니다.

 (이후 안선수는 동메달 획득!  여러가지 의미로 좋았습니다. )

저는 아직도 국적이 한국이기때문에 올림픽은 일본과 양쪽 모두를 응원하고 있습니다.

함께 관전하고 있는 아이들도 저처럼 양국을 응원하고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올림픽을 2 배로 즐기고 있다!』라 느끼고 만족하고 있습니다.

내셔널리즘을 좋아하지는 않지만 나라를 생각하는『시간』을 어디에서 가져 오던지는 국민의 자유라 생각합니다.

귀화 허가 신청후 교통 위반을 한 경우 심사에 미치는 영향은 어떨까?

귀화 신청시 불허가을 피하기 위해 사전 인터뷰는 빼놓을 수 없습니다.

그 중에서 꼼꼼하게 확인하는 내용은 범죄 경력에 관한것입니다.

젊었을때의 물건을 슬쩍 훔치는 행위나 싸움등의『실수아닌 실수 』부터

운전면허 취득후 교통위반까지의 기억을 떠올려 달라하며 사전 인터뷰를 진행합니다.

가벼운 위반과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것은 대체로 심사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귀화 심사는 짧다고 해도 반년,  긴 경우라면 2년 가까이 걸립니다.

특히 그동안에 주의해야 하는것이 교통위반입니다.

지난 몇년간 다룬 사안에서도 몇건의 경우는 『심사 기간 동안의 교통위반이나 교통사고』가 발생,

그 중 일부는 불허가 사유에 해당하는 사안도.

어떤 경우 심사에서 불허가의 사유가 되어버리는 것일까요?

 

[다음 블로그에서]

『경영・관리』의 재류 자격 본국으로 갖추어야 할 서류가 중요합니다. ※ 보완 내용

어제 블로그에서 『경영・관리』비자로 본국에서 갖출 할 중요한 서류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했는데

옆길로 빠져 전하고 싶은 내용을 전달하지 못해 보완 내용을…

사전 상담은 반드시 신청인 본인과 하도록 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본인이나 그 친족등 해외 자산을

투자하여 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설립등기가 요구되지 않는 중요한 자료가 비자 신청때는

요구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경영・관리』비자에 한하여 필요한 유일한 증거로, 이것만 빠짐없이 준비하면 나머지는

일본에서 어떻게든 될 것입니다.

구체적인것은 영업 비밀이라고 해도 사무실에 오는 상담자분들께는 아낌없이

이야기해 버립니다만…(상담료도 받지 않고 언제나 후회하게 됩니다…)

어쨌든 자신감을 갖고 외국인 경영자의 회사 설립부터 비자 취득까지 서포트해드리므로,  

『경영・관리』비자를 생각하시는 분들이 의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일본 생활에서 곤란하신 분은 상담 전화를!
06-6766-7775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도 상담가능 9시에서 오후8시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