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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서 보관 제도를 이용하여 쉽고 안전하게 유언을 남겨 둡시다. 외국인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2021.09.08
- 상속/유언
일본 각지에 있는 법무국에서 <유언서 보관>이라는 편리한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자신이 죽었을 때를 위해 유산을 어떻게 나눌것인지 의사 표시를 관공서를 통해
상속인에게 전달되는 편리한 제도.
공증 사무소에서 공증증서로 하려면 뭔가 번거로움을 느끼고 관청의 관여를 피하는 분이 많다고 느끼고
있었지만, 그것보다 훨씬 간편하고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필기 유언장도 형식적으로 체크까지 해주므로 더욱 안심이 됩니다.
누구에게 맡길까 망설임도 분실이나 소실의 우려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 제도는 외국인도 이용 가능합니다.
이 제도 사용에 망설임은 없을것 같습니다.
Uber Eats가 외국인 유학생의 등록을 중지했습니다. 『특정 활동』, 『문화 활동』의 비자도.
입관법을 위반하고 있다고 불구속 입건된 것이 계기라고 생각 합니다만,
Uber Eats에서 외국인 유학생들이 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등록 정지에는 『특정 활동』, 『문화 활동』도 포함된다고 합니다.
원래 유학생등 상기의 비자는 일본에서의 취업은 인정하지 않지만,
주 28 시간에 한해 자격외 활동 허가를 주고 있는 것.
이 자격외 활동 위반을 둘러싸고는 과거에도 많이 알려진 기업이 처벌을 받고 그 정보가
언론에 누설되고 있습니다.
코로나때문에 그렇지 않아도 아르바이트가 줄어들고 있는 와중에, 근무하는 곳을 잃어버린 외국인이
잘못된 길로 인도하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덧붙여서 『특정 활동』의 비자는 워킹 홀리데이나 취업 활동중인 유학생이 다수.
귀화의 함정. ~ 네번째 ~
- 2021.09.06
- 국적・가족관계등록(호적),귀화 신청 업무관련,병역
한국의 국적법에 따르면 「한국국적을 이탈하고 외국국적을 선택하려는 경우 원칙적으로
여자는 만22 세까지, 남자는 만 18 세가 되는 해의 3 월 31 일까지 이탈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남자는 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병역 의무가 해결된 경우에 국적을 이탈 할 수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남자가 상기 기한내에 한국국적 이탈을 하지 않은 경우, 한국인으로서 병역 의무가 발생하게 됩니다.
국적 이탈을 하지 않은 이중 국적자(복수 국적자)는 다음의 경우에 영사관 등에서
『국외 이주 사유 국외 여행 기간 연장 허가 신청 』을 하여 37세까지 징병 검사를 연기 할 수 있습니다.
① 영주권이나 시민권 (외국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아버지 또는 어머니와 함께 해외에 거주하는경우
②부모와 함께 24 세 이전부터 해외에 거주하는경우
③10 년이상 지속하여 해외에서 거주하고 있는경우 하지만 다음의 이유에 해당하면
『국외 이주 사유 국외 여행기간 연장 허가』가취소되고 병역의무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①해외 이주법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에 영주 귀국 신고를 한 경우
②본인또는부모중 한쪽이 1 년안에 6 개월이상 국내에 체재 한경우
③국내의 교육기관을 졸업한 후 1 년이내에 6 개월이상 국내에 체재하고있거나,
국내 교육기관에 재학중인 사람으로서 재학중에 부모나 배우자가 1 년안에 6 개월이상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
④한국에서 취업하는등 병무청장이 고시하는 영리활동을 하는 경우
다음 블로그에 계속
귀화의 함정. ~세번째 ~
- 2021.09.03
- 국적・가족관계등록(호적),귀화 신청 업무관련,병역
이전 블러그에서는 이중국적이 된 아이들의 국적문제에 대해 소개했습니다.
제가 문제 삼는 것은 이중국적 그대로 아이들이 방치되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일이 있었냐하면, 한국국적이었던 남편은 귀화하여 일본 국적을 취득, 아내는 원래 일본인.
한편, 그 분들이 자녀는, 국적 선택을 하지 않으면 일본과 한국, 양국의 국적을 보유한채가 됩니다.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 일본에 살고 있는 한 그 아이는 외관상 일본인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중 국적도 일본의 국가는 그 아이를 일본인으로서 대우합니다.)
그래서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성별의 남자일 경우 이중국적을 방치하면 한국에서는 병역 의무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본 사례의 경우 자녀가 18 세가 될 때까지 한국국적을 이탈하지 않으면 병역 의무의 관계에서
한국국적 이탈이 일정기간 할 수 없게 됩니다.
다음 블로그에 계속…
귀화의 함정. ~ 두번째 ~
- 2021.09.02
- 국적・가족관계등록(호적),귀화 신청 업무관련,병역
과거에는 일본도 한국도 남자혈통주의라 태어난 아이는 아버지의 국적을 가지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이제는 개정되어 현재는 어느 국가도 부모 양계 혈통주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본사례처럼 한국인 아버지와 일본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는 한국과 일본의 두개의 국적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 하나의 국적을 선택할 수있는 것입니다.
국적 선택을 누가 할 것인가라고 하면, 일본의 경우 15세 이상인 경우는 아이 자신이 15 세 미만인 경우
법정 대리인이 신고합니다.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아이 자신이 일정한 나이에 도달 한 경우,
한국법에 따르면,
① 만20 세가되기 전에 복수 국적자가 된자는 만 22 세가되기까지
② 만 20 세가 된 후에 복수 국적자가 된자는 그때부터 2 년이내에 하나의 국적을 선택해야 합니다.
라고 되어 있으며,
일본법에서도
① 외국및 일본 국적을 가지게 된때가 20 세가 되기전인 경우에는 22 세가 되기까지
② 20 세가 된 이후였을때는 그 때부터 2 년 이내에 하나의 국적을 선택해야합니다.
라고 같은 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블로그에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