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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류 특별 허가에 대해서. 불법 체류 외국인 돌아갈 수 밖에 없는 것인지?

지난 몇 년 동안 제 사무실에서 불법 체류자에게 도움을 드린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이전에는 그래도 많은 재류 특별 허가 수속을 도왔습니다. 일년에 여러건.

최근에는 불법 체류자가 줄어든 것과 재류 특별 허가에 대해서도 입관 대응이 너무 엄격해져서

제 설명을 듣고 겁이 나셔서 상담에서 끝나 버리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몇일전 보도에 따르면 암을 앓았던 외국인이 불과 3주 단기간 재류 특별 허가된 기사가 실려 있었습니다.

먼저 나고야 입국 관리국의 사망 사건을 걱정하고 빠르게 조치한다고 누가 봐도 알 수 있지요.

공교롭게도 오랜만에 저도 재류 특별 허가의 신청에 도울  기회가 있을 것 같은데,

이 일을 받고 중간에 수용되거나 체포되거나 강제 퇴거 처분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와 각오를 가지고 대처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출석률이 낮은 외국인 유학생이 학교를 그만 둔 경우 일본 체재를 유지할 수 있는 방법.

코로나의 영향도 있어 비자 관련 업무 의뢰는 감소 추세이지만,

지금 있는 외국인이 어떻게 해서든 일본에 계속 체류하려고 하는 장면을 본적이 종종.

이민 수용을 하지 않는 일본이기 때문에 단지 「일본에 있고 싶다」라는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는것이 상식.

코로나로 인해 살벌해진 세상.

이국땅에서 불안해 하는 외국인 유학생들은 도대체 어떻게 일본에서의 체류를 계속 시키려는 시도인가?

제 사무실을 방문한 원래 유학생 신분의 대부분은 지인이나 친구의 추천에 따라 달라집니다.

다급한 상황에 처한 젊은이들이 많고 「일본에 있기 위해서는 어떻게해야합니까?」라고 질문을 하지만

그때마다 저는 「일본에서 무엇을 하고 싶은지를 먼저 머릿속에서 정리하고 다시 방문하십시오. 」라고 제안합니다.

그 중에는 이미 일본에서의 행동을 결정해서 온 유학생도 계셔서,  많은 분들은「일본에서 사업을 하고 싶다!」라는 꿈을 안고 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먼저 내가 먼저 듣는 것은「학교는 졸업했는지, 혹은 졸업하지 못했다면 통학시의 출석률은

어떻게되어 있는가?」입니다.

 

길어지기 때문에 【다음 블로그에 계속…】

고령자의 유학 비자가 허용되는 것 같습니다. 저도 놀랐습니다!

유학 비자는 주로 대학이나 대학원에 다니는 것과 대학 진학을 위해 또는 순수 일본어를 배울 수

있는 일본어 학교에 다니기 위한 것 두 종류가 있습니다.

저의 인식은 특히 일본어 학교에 다니는 경우 연령 제한이 있는 것으로 느꼈습니다.

사실, 최종 학력 졸업후 5 년이상 경과한 외국인이 유학 비자를 신청하는 경우, 유학의 목적,

본인의 경력, 향후, 진로등이 분명해야 하며,  유학 목적과 졸업후의 예정이 일관성과 구체성이

있는지등을 확인합니다.

대부분 30 세이상의 경우 유학 비자는 매우 어렵게 이루어진다는 이미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연달아 고령자 (한 명은 50 대, 또 한 사람은 무려 70 대!) 일본어 학교 통학을 목적으로 한

유학 비자가 인정되고 있는 사실을 목격했습니다.

뭔가 심사 방침이 바뀐 것일까요?

아니면 코로나에 의한 학생수 격감을 받은 일본어 학교측의 노력 (로비 활동)의 영향일까요?

계속 검증을 계속 보려고합니다.

서비스업으로서의 자각이 없는 관공서의 직원은 『위』라는 말을 자주 듣는 듯!

어제 블로그 내용이 계속되지만 모관공서 상담 업무 예약 무려 2 개월 대기가 있던 것에

위화감 느낀 저이지만,  우연히 정의감 강한 다른 관공서 직원이 모관공서 알아봐주셨습니다.

제 전화에는예약 붐비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코로나때문에 예약건수 제한하고 있다 」라고 다른 이유를 말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것뿐만이 아니라 「그 분의 경우는 우선적으로 대응할 수 있어요!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놀랄 일도 아닌것이 이런 대응은 다른 기관에서도 경험을 하였습니다.

시민에게 잘난척하는 공인만큼 시민을 대하는 태도의 정도가 장난이 아닌것은  만국 공통인 것 같습니다

상담 예약에 2개월, 접수 예약에 2 개월, 직원이 부족한가? 일본 국적을 갖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쇄도하고 있는건가? 솔직히 이해가 어렵습니다.

코로나 영향도 있어서 관공서 창구에서 방문하는 인원수에  제한을 두고 있는것일까요?

한편, 오사카 출입국 체류 관리국 오사카 법무국 국적 상담 창구처럼 코로나 대책 제대로

취하면서 방문 고객에게 불필요한 대기 시간과『밀집된 환경』을 방지하는 조치를 강구하고

있는 관공서 있습니다.

원래  2 개월 태연하게 창구 업무 중지하는 관공서 인간 시민 고객으로써 생각하지는 않겠지요.

꼭 한번 민간『내려와서』사회 공부 해주셨으면 합니다.

일본 생활에서 곤란하신 분은 상담 전화를!
06-6766-7775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도 상담가능 9시에서 오후8시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