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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출입국관리법 개정. <투자/경영>비자땜에 법인등기 할 외국인의 요건 완화.
- 2015.01.09
- 공지 사항
새로 공포된 일본 출입국관리법에 의하여 2012년7월 이후, 투자/경영 비자를 받고자 일본국내 법인 설립시 요구 되었던 <일본국내 주소등록이 있는 제3자의 공동대표 취임 요건>이 필요없게 된다.
또 투자자의 조건으로 되있었던 <외국에 거주하는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의 요건도 바뀐다.
즉 일본인이 주주인 회사, 일본거주 외국인이 투자한 회사에서도 투자/경영 비자를 받을수 있게 되는 것이다.
개정법 시행은 올해 4월로 예정되어 있는데 그에 앞서 법인등기를 관할하는 일본 법무성 법무국에서는 2월에서 3월내로 내부 규칙을 변경해 일본에 주소가 없는 외국인이 단독으로 주주가 되어 법인설립을 가능케 할 예정이다.
2012년7월에 외국인등록법이 폐지된이후 너무나 귀찮해 지던 외국인에 의한 법인설립과 그들의 일본 취업비자 취득이 완화되는 조치라고 말할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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