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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 · 조선인 부부의 결혼 · 이혼 문제에 대해 많은 문의사항.   ~ 번외편 ~

 6 월 29 일, 30 일의 블로그에서 한국 · 조선 국적 부부의 이혼에 대해 다루었습니다만,

그 건에 관해 법무국에서 정보를 얻을 수 있었서 그 내용에 대해.

 

자사무실에 어떤 한국 국적 부부로부터 이혼을 하고 싶다는 상담이 있었습니다.

 “구청에 이혼 신고서를 제출하러 갔더니 한국인 남녀의 이혼이기 때문에 영사관에 ​​가서 이야기를 하라

몇번이나 처리거부를 당했다! 관공서의 담당자를 어떻게 해주었으면 한다. “라는 격분한

모습이었습니다.

내 머릿속에서 순간 “아니, 관공서 사람의 설명이 정답인데! “라는 생각이 스쳐지나갔습니다.

그래도 정중하게, “어떤 방법이 있는지 찾아 보겠습니다. “라고 대답을 해놓았습니다.

최근 코로나 덕분에 <사무실을 시작하고 이래의 한가로움>  때문에 어떤 상담에도 진지하게 된 요즘.

어느날  법무국 국적과에 <한국 국적 부부의 일본 관공서에서 이혼 신고 여부>에 대한 견해를

구하러 갔습니다. 

 

그러자 법무국 호적과에서 의외의 답변이 ,,,

 

[다음 이야기에 이어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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