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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영사관에서의 서류 발급과 필요 서류를 모으는 어려움. 귀화, 상속 어느쪽이 경우에도 증명 서류를 지참해야함!

거의 매주 한국 영사관에 ​​가서 가족관계등록사항별 증명서 또는 제적 등본을 발급 받고 있습니다.

저는 제가 직접 가지는 않고 사무실 직원에게 영사관건에 관해서는  맡기고 있습니다.

최근 또 영사관에서 서류를 발급받는 것이 어려워졌다는  소문을 들었지만 이 어려움이 사실상 신속한 업무 처리에 지장을 미치고 있습니다.

한국 대법원 결정에 따라 형제, 자매간에 서류를 발급 받을수 없게 된 지 오래되었지만, 이 부분이 더 엄격해진것 같습니다.

예를 들자면, 나의 누나나 동생의 가족관계등록사항별 증명서 또는 제적 등본을 발급 받을 수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부모가 사망하여 필요한 내용을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상속등으로 형제 관계가 복잡한 가족분들은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것 같습니다.

한국의 변호사를 통해서 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의 케이스도 나오고 있어서 <재일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해결책>을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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