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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한국에 있는 (그것으로 생각되는) 상속인 찾기. 1년에 걸쳐 노력한 일본인 상속인의 의뢰 해결 사례. ~ 5(최종회) ~

한국에 있는 (그것으로 생각되는) 상속인 찾기. 1년에 걸쳐 노력한 일본인 상속인의 의뢰 해결 사례. ~ 5(최종회) ~

한국인 여성 변호사의 스피디하고 풋워크가 가벼운 덕분에 한국에 있는 상속인 중 한 명은 실종 선고를 받았고,

다른 한 명은 행방을 알 수 있었습니다(약 1년에 걸친 일이었습니다.)

드디어 저희 쪽에서 유산분할 협의안에 합의해달라고 설득하는 작업이 남았고, 마지막으로 유산분할 협의서에

서명과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첨부까지 부탁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 일로 업무가 완전히 끝나지는 않았습니다.

실은 저의 일하는 모습을 좋게 평가해 주셨는지, 저를 믿고 일본 유산의 명의 변경 작업에 대해서도 의뢰인으로부터

말씀을 들었습니다. 정말 영광스럽고 고마운 이야기입니다.

다만 유산 중에 주식이 포함되어 있어서 그 수속의 번거로움을 아는 저는 조금 뒷걸음질 쳤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우수한 사무원에게 지시하는 것으로 제 일은 끝납니다만…)

그 후, 한국인 여성 변호사의 도움도 있고 어떻게든 한국의 상속인이 생존하는 동안 유산 분할 협의서

(한일 양국 언어로 만든 것)에 서명·날인을 받아, 물론 실종 선고한 동생의 호적(가족 관계 등록부) 정리도 마치고,

한국 서류의 번역문도 갖추고, 나아가 한국에 거주하는 상속인들로부터 『일본에서의 세무 신고 위임과 상속세 지급』에

대해서까지도 합의를 얻어, 일련의 나의 업무는 종료된 것이었습니다.

지금까지 5회에 걸쳐 「한일 양국을 넘은 상속 사안」에 대한 사례를 소개했는데,

이런 경우는 드문 일이 아니라 매년 2~3건은 저에게 의뢰가 옵니다.

단시간에 해결하기 위해서는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의 집적, 법무 분야에 뛰어난 전문가와의 네트워크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만, 어떠신가요?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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