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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기능 재류자격에 대해서, 재류허가된 외국인과 소속기관(고용주 측)가 주의해야 할 점.

1 년 × 5 회 연장 가능, 1 년 × 5 회동안 일본에서 단순 노동을 할 수 있는 최초의 비자 (재류 자격) 인 특정기능비자 (재류 자격).  세간에서는 그 수요가 증가하고있는 것 같고 자사무실 클라이언트 중에서도 취득을 위해 리서치하는 사장님들과 실제로 비자를 취득해 특정 기능 외국인을 고용하기 시작한 기업들도 있습니다.

음식점에서 시간 제한없이 영주권자와 결혼 비자이외의 외국인을 고용할 수 있기 때문에 회사에 요구되는 엄격한 조건을 클리어하고 도전하는 개인가게도 있는 것 같습니다.

비자가 허용되어도 해당 비자는 사후 관리도 필요하며,  특히 소속 기관에서는 아래 사항의 주의가 필요로합니다.

1 생활 오리엔테이션 실시

2 담당자를 두고 상담에 응할 수 요건 충족

3 입관에 정기적으로 보고

4 원래의 고용 조건을 준수  

이들 중 1 ~ 3은 지금까지의 취업계 비자에서는 요구되지 않았던 요구 사항입니다.

비자를 취득하는 것은 물론 취득하고도 힘든 요구 사항이 요구되고 있지만, 한편 특정 기능 비자를 취득한 외국인의 전직은 자유로이 이루어질수 있습니다. ( 단, 같은 업종에서의 전직만 인정되므로 주의)

중요한 것은 역시 외국인과 기업측과의 신뢰관계 구축에 있으며 신뢰관계가 끈끈하게 연결되어 있으면 다른 것은 대부분 해결 가능 합니다만 …신뢰관계 구축이  가장 어려운 부분일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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