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로그

  1. 블로그
  2. 귀화 신청 업무관련상속/유언
  3. 한국에 있는 (것으로 생각되는) 상속인 찾기. 1년에 걸쳐 노력한 일본인 상속인의 의뢰 해결 사례. ~ 1 ~

한국에 있는 (것으로 생각되는) 상속인 찾기. 1년에 걸쳐 노력한 일본인 상속인의 의뢰 해결 사례. ~ 1 ~

남편을 잃은 일본인 여성으로부터 의뢰가 온 것은 2년 전. 억이 넘는 자산을 남긴 남편은 생전에 「일본인이 되어

한국 사람들과는 인연이 끊어졌으니 내가 죽으면 재산은 모두 네 것이다」라고 아내에게 말했다고 한다.

하지만、이 남편의 잘못된 이해가 남겨진 아내에게 큰 부담으로 다가옵니다.

상속에 대해 누구에게도 상의하지 않고 죽은 남편이 말했던 「한국 사람들과의 인연 끊기」입니다만,

귀화해서 국적이 바뀌었다고 해서 인연이 끊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남편의 사망에 따라 일본 민법에 따라 상속이 시작되어 남편의 재산은 일본에 있는 「아내」와

한국에 살 것으로 생각되는 「형제자매」로 상속되는…

사실 남편은 귀화함으로써 스스로 큰 함정에 빠진 것이나 다름없는 상태가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귀화만 하지 않았다면 한국 국적인 채로 죽었을 것이고, 그 경우 한국 민법에 따라 상속이 이루어집니다.

일본법과 달리 한국법에서는 「아내」가 있는 경우 「형제자매」는 상속인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설명이 늦었지만、 남편의 부모님은 이미 돌아가셨고 아이도 없습니다.

쉽게 설명하자면、

[일본 민법]
1순위 자녀 + 배우자
2순위 부모 + 배우자
3순위 형제자매 + 배우자⇒이번 케이스

[한국 민법]
1순위 자녀 + 배우자
2순위 부모 + 배우자
3순위 형제자매 or 배우자(배우자가 있으면 배우자 우선)⇒귀화하지 않았으면 이쪽이었습니다…

한마디 덧붙이자면, 이 남편이 『유언서』만 쓰고 있었다면 나중에 생길「한국에 있을 상속인 찾기」조차

필요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다음 블로그에 계속】

일본 생활에서 곤란하신 분은 상담 전화를!
06-6766-7775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도 상담가능 9시에서 오후8시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