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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기능 2호에의 도전, 소속 기관(일하고 있는 회사)의 협력은 불가결합니다.

기능실습 비자와 달리 이직이 인정되는 특정 기능의 비자는 그 말대로 이직하는 외국인이 많다고 느낍니다.

다른 취업비자와 달리 이직할 때마다 비자 변경 수속을 해야 하므로 번거롭고,

그때마다 회사의 도움이 필요한 것도 힘듭니다.

지금까지 특정 기능 1호에서는 최장 1년밖에 인정되지 않았던 체류 기간이 3년으로 늘어난 것과

일본에서의 체류 기간이 영주권에 포함되게 된 특정 기능 2호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특정 기능 1호에서

적어도 2년이 지나면 도전할 수 있습니다.

2019년부터 시작된 제도이기 때문에 이미 2년이 지난 외국인도 많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당장이라도 2호로라고, 생각하는 분이 직면하는 것이 <소속처로부터 재직 증명을 받는 문제>입니다.

특히 이직하고 있는 외국인이 이미 그만둔 회사나 가게의 주인으로부터 <관리하는 입장에 있었던 것의 재직증명서>를

입수하는 것은 지난한 기술.

신천지에서 2년을 기다리거나 1호를 5년 계속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어쨌든 이 특정 기능의 비자는 외국인 본인에게도 고용하고 있는 회사나 개인에게도, 혹은 심사하는

입국관리국 측에도 부담이 큰 비자입니다.

조금 더 단순화되기를 바랄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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