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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알고 계십니까? 상속은 기본적으로 돌아가신 분의 국적법으로 진행되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블로그를 통해 안내(재일 코리안, 한국/조선 국적자의 케이스 스터디).

알고 계십니까? 상속은 기본적으로 돌아가신 분의 국적법으로 진행되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블로그를 통해 안내(재일 코리안, 한국/조선 국적자의 케이스 스터디).

한국 국적의 분으로 재일 1세, 2세분이 고령화, 타계하여 상속 사안이 되는 상담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돌아가신 분이 귀화하고 있는 경우, 일본의 법률에 따라 상속이 개시되어, 귀화 되어 있지 않고,

「한국 국적」이나 「조선국적」인 채라면 그 나라의 법률에 따라 상속이 개시되는 룰입니다.

그러나, 「조선국적」인 경우,

①동산・부동산 모두 일본에 존재하고,

②마지막 주소지가 일본에 있으면

상속은 일본법으로 개시됩니다.

「한국 국적」의 경우도 유언에 의해 「일본법으로 상속한다」라고 지정하면 일본법으로 상속이 개시됩니다.

덧붙여서 죽은 분이 「조선국적」인 경우, 주민표의 국적란이 「조선」으로 되어 있다고 해서 일률적으로

「조선국적」이라고 판단되는 것은 아니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한국법으로 상속이 개시되면, 상속 순위나 상속분(상속인의 몫)으로 일본법과 다른 곳이 있으므로,

재산이 많은 재일 코리안의 고령자에게는 유언서에 의한 의사 표시를 하는 것을 추천하고 있습니다.

한국법과 일본법의 차이에 대해서는 다음에 다시 이야기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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