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할 때 가장 귀찮은 은행, 증권회사에의 수속은 대체 누구에게 부탁하는 것이 옳은가?
- 2024.10.24
- 상속/유언
상속 절차라고 말해 우선 떠오르는 것은 부동산 등기가 아닐까요?
확실히 우리에 대한 상속 관련 업무 의뢰의 대부분도 부동산 등기에 관계되는 것
(덧붙여서 나는 행정 서사이므로 등기는 하청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수속의 상대가 법무국이므로 필요한 서류나 서식, 소요 시간이나 비용 등도 미리 예상이 갑니다.
그에 대해 민간업체인 은행이나 증권회사가 상대가 되면 이것이 좀처럼 천차만별.
특히 은행에 이르러 상속 법규를 이해하지 못한 창구 직원에 해당하면 그것은 더 힘듭니다.
또, 유산 분할 협의서도 상속 관계도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은행 소정의 것을 요구해 오는 금융기관이 아직도 존재합니다.
공무원이 아닌 일 민간 금융기관의 직원이 공무원의 관공서 일과 같은 『융통성이 없는 노력』을 합니다.
제 사무실에서는 다른 사무소가 싫어하는 은행이나 증권 회사에 계좌 해지의 일도 맡고 있으므로,
곤란한 분이 있으면 꼭 상담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