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간의 『제3국에서 자국민 보호에 관한 한일 협력 각서에의 서명』이 이루어졌습니다.
- 2024.10.11
- 비자・재류자격관련
얼마 전 시사 소재가 되겠지만,
한・일이 『제3국에서 유사시 양국 국민을 대피시키기 위해 협력하여 대처하는 각서』를 체결했습니다.
기시다 총리의 방한 때 체결된 것으로, 일본이 다른 나라와 이런 양해각서를 체결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한다.
이번 각서에 따라 일본인·한국인을 불문하고 외국에서 유사시에는 현지 양국 공관 등을 통해 대피를 위한 이동 수단
확보 등을 원활하게 연계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기시다·윤 두 양구의 수노의 마지막 회담으로 정말 고마운 대처가 실현되었습니다.
– 다음은 일본 외무성 보도 발표 –
제3국에서 자국민 보호에 관한 한・일 협력 각서에의 서명 법령과 2024년 9월 6일
9월 6일, 「제3국에서 일본 국민 및 대한민국 국민의 보호에 관한 협력에 관한 일본 외무성과 대한민국 외교부
사이의 각서」에 대해, 가미카와 요코 외무상 및 조태열 한국 외교부 장관에 의한 순환 서명이 완료되었습니다.
한・일 양국은 지금까지 코로나19의 유행하에 아프리카 대륙 등에서 자국민의 귀국과 2023년 4월 수단 공화국,
같은 해 10월 및 11월 이스라엘에서 자국민 대피 등에 협력을 쌓아 왔습니다.
이러한 안건에 있어서, 한・일 양국으로부터 원격이며, 활용할 수 있는 지원 수단에 한계가 있는 등의 현지 사정 속에서,
한・일의 협력이 원활한 자국민 보호의 추진에 이바지해 온 것을 근거로, 이번에 이러한 협력 실적의 축적 위에,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긴급사태에서 협력을 더욱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한 틀로서 각서를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본 각서에서는 평상시의 위기관리 프로세스나 훈련에 관한 정보 공유, 제3국에서의 긴급할 때 대피 계획을 포함한
위기관리에 관한 정보 교환, 제3국에서 자국민을 대피시키기로 한 경우의 상호 지원·협력, 그리고 하이레벨에서의
협의 및 의견 교환을 실시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이에 따라 긴급사태에 있어서 지금까지와 같은 협력을
더욱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한 기반이 정비되어 긴급할 때 일본인의 안전 확보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