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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특별 영주자」에 한해 귀화 신청 시의 서류의 간소화가 실시될 것 같습니다. 여전히 법무국마다 대응은 제각각인 것 같지만…

특별 영주자와 그렇지 않은 외국인은 귀화 시의 요건에 약간의 차이가 설정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특별 영주자에 한해 「귀화 동기서」와 「최종 학력 졸업 증명서」가 필요 없거나.

그러나 이것도 법무국마다 마치 마치로, 몇 년 전이지만 시코쿠의 한 법무국에서는 특별 영주자에게도

「귀화 동기서」를 쓰게 했습니다.

이번에는 「모든 법무국에 있어서」 특별 영주자에 한해서 서류의 간소화가 실시되었습니다.

(제가 설명을 들은 직원 담)만,  위와 같이 「다른 곳은 모르지만 우리는 요구하고 있습니다!」라고

아무렇지도 않게 간소화의 시책을 없었던 것으로 하는 국도 나오는 것은 쉽게 상상할 수 있습니다.

정착하는 데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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