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로그

  1. 블로그
  2. 국적・가족관계등록(호적)
  3. 관공서가 시키는 대로 「본국의 서류」를 준비할 필요는 없습니다.

관공서가 시키는 대로 「본국의 서류」를 준비할 필요는 없습니다.

2012년 외국인등록법 폐지 후 재일 코리안(특별영주자)도 분명히 다른 외국인과 같은 취급을 받게 되었습니다.

관청에서 신분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를 요구하면 반드시 「본국의 서류」라고 합니다.

무엇을 가리키는가 하면, 한국에는 아직도 일본의 식민지 시대의 올려다보는 「호적 제도」를 변경하여

신분 등록 제도인 「가족 관계 등록부」가 존재합니다.

그에 따라 재일 코리안에게도 「본국의 가족관계등록부에 의한 증명자료로서 가족관계증명서라든지 혼인관계증명서를

일본어 번역 첨부로 가져오세요! 」라고 말해 옵니다.

얼마 전에도 연금 사무소에서 심술궂은 직원을 만나신 노인으로부터 문의가 있었습니다.

「아내의 연금 수급을 하기 위해서 한국의 호적이 필요하다고 들었지만, 나도 아내도 한국에 신분 등록은 하고 있지

않아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는 내용의 문의를 받았습니다.

나중에 연금 사무소에 전화를 걸어 「그들(전화를 준 부부)은 재일 코리안 2세로 본국의 서류는 준비할 수 없다,

그에 대신하는 일본의 서류를 준비하기 때문에 그것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던졌더니,

「그렇다면 이쪽에서 준비하는 상신서와 일본에서 혼인신고를 했을 때의 증명을 관청에서 받아 주민표와 함께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라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처음부터 그렇게 친절하고 정중하게 설명해 주었다면, 노부부를 땡볕 아래에서 몇 번이나 창구로 향하게 할 필요는

없었을 텐데…

『카스하라(고객 갑질)』 문제가 시끄럽게 떠들어대는 요즘,  저도 조심해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관공서에 가면

아무래도 설교 같은 교육을 하려고 본능적으로 움직여서 곤란한 요즘입니다.

재일 코리안의 집중 지역인 오사카에서 이 모습은, 이제 심술궂다고 파악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일본 생활에서 곤란하신 분은 상담 전화를!
06-6766-7775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도 상담가능 9시에서 오후8시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