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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의 재류 자격(비자)에 대해서. 오늘 아침 신문에 정주화 요건 명확화의 기사가…

부모에 이끌려 의도치 않게 일본에 온 외국 국적의 아이들을 구제하는 조치인 것 같습니다.

<정주화 요건의 명확화>라고 하는데, 대체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예를 들어 설명하면,

아버지가 일본에서 「경영・관리」의 체류자격, 어머니는 「가족 체재」 , 그리고 그 부부의 자녀도 「가족 체재」.

아이는 중학교 2학년 때 일본에 왔고 현재 18세로 내년에 고등학교를 졸업합니다.

아이는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아르바이트하는 일본의「레스토랑」에 취직이 정해져 있습니다만,

지금의 비자 상태라면 풀타임으로 일하는 것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자격 외 활동의 허가를 받았지만 주 28시간밖에 일할 수 없는 제약이 있습니다.)

이런 케이스의 경우, 아이는 취직해서 정규직으로 일하는 것을 조건으로 「특정 활동」 비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익숙하지 않은 「특정 활동」 비자는 매우 불안정합니다. (예 : 사업을 할 수 없거나 부모의 신원 보증이 필요함)

그래서 이번에 <정주화 요건의 명확화>라고 있는 대로, 위와 같은 어린이에 대해서는 「특정 활동」의 비자를 취득한 후

5년이 지날 때「정주자」의 비자로의 변경의 기회가 주어진다고 하는 것.

「정주자」의 비자는「영주권」 다음으로 메리트가 많은 비자로, 일본에 사는 「가족 체류」의 비자를 가진

아이들에게는 매우 좋은 시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얼마 전에 영주권자의 비자 취소를 엄격하게 하는 법률이 통과되었는데, 이번에는 어떤 의미에서 비자 완화 조치。

 즉 「당근과 채찍의 시책」으로 보는 것은 지나친 생각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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