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기업(법인)이 출자하여 일본법인(자회사)을 만들 때 주의할 점.
우선, 저의 사무소는 오사카 외국기업 유치센터(O-BIC)의 어드바이저로 등록되어 있어서,
외국계 법인 설립 시에는 최대 10만엔의 조성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본론입니다만, 코로나 종식 후, 외국인에 의한 회사 설립이나 경영자의 비자 취득도 포함한 의뢰가 끊이지
않습니다.
제가 잘하는 분야인데 한국 이외의 곳에서 오는 제안이라 어려움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것은 한국에는 일본과 마찬가지로 「인감 등록」제도가 있지만, 다른 나라에는 그런 제도가 없기 때문입니다.
즉, 인감증명 대신으로 사인 증명이라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국가에 따라 다양하고, 미국 등 주마다 완전히 제도가 달라 그때그때 각 국가, 각 주의 제도를 확인할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얼마 전에는 미국 법인이 출자해 일본에 자회사를 설립하고 싶다는 제의를 받았고, 미국 법인의 임원이 일본에
파견되어 경영자의 비자 취득 제안도 동시에 받았습니다.
꽤 볼륨 있는 일이 되겠지만, 사전 설명과 서류를 주고받는 데는 꽤 고생하였습니다.
[다음 블로그에서 구체적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