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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 사는 한국인 여성의 남편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남편의 연금을 요구해서 연금 사무소에 동행했습니다.

상속 관계로 도움을 줄 기회가 늘고 있습니다.

3일에 한 번은 상속과 관련된 상담을 받을 정도입니다.

이번에 의뢰받은 한국인 여성의 이야기에서는 최근 사망한 일본인 배우자가 내고 있던 연금에 대해 자신이 수급할 수

있는 것이 없는지를 조사하고 싶다고 하였습니다.

이번에 저는 일본어가 그리 능숙하지 않으신 그녀의 통역사로서 연금 사무소에 동행했습니다.

사전에 조사해 둔 필요 서류, 죽은 남편의 일본 호적등본과 그 여성의 한국의 혼인 관계 증명서 등을 가지고.

혼인관계증명서 번역도 저의 사무실에서 했는데 그건 사무원에게 맡기고 그때 처음 봤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한국의 혼인관계증명서에는 죽은 남편과의 혼인의 기재는 없고 그 전남편과의 혼인과 이혼의 기재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서류 때문에 연금 사무소 쪽에서 뭐라고 하지 않을까!

그런 의 불안에도 불구하고 절차는 무사히 진행되었습니다.

 

~다음 블로그에 계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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