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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호적(가족관계등록부 제적등본)의 해체, 재일 교포의 상속 사례.

지난번 블로그에 이어지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한국의 제적등본에서 종종 볼 수 있는 『취적』한 취지의 기재입니다만, 그 일부는 한국전쟁의 쟁란시에 북한에서

한국으로 도망쳐 온 분들이 스스로 호적을 만든 것입니다.

일본의 호적제도에도 취적 절차가 있지만, 기아 등 부모를 모르는 아이를 위한 제도로 사용됩니다.

한국의 경우, 위의 예와 같이 전쟁에 의해 북한에서 넘어온 사람이나 탈북해 온 사람, 또 재일 코리안으로 자신이

등록되어야 할 등록 기준지(본적지)가 불분명한 사람이 『취적(현재는 가족관계등록창설)』 절차를 밟아 자신의

신분 등록을 하는 것입니다.

이번의 사례의 경우, 제적등본을 읽어내는 것으로, 이 일가가 『한국전쟁 이전은 북한(조선)에 살고 있었지만,

쟁란의 한가운데 어떠한 사정으로 한국에 피신해 왔다』라고 생각되어, 가장이 한국의 관공서에 신고한 것으로

『취적』이라고 된 것으로 추측했습니다.

『취적』이라는 기재된 내용 이전에 있는 『분가 신고에 의해 본 호적을 편제』라고 있는 것도, 당시 조선에도 있었던

호적 제도 아래, 북으로부터 도망쳐 온 가장(호적 필두자, 호주라고 부르고 있었습니다.) 이 『취적』 신고 시에 북쪽의

호적이 어떻게 편성되었는지를 진술하고 그것이 그대로 기재된 것이라고 결론지었습니다.

이러한 불규칙한 제적등본을 상속 수속 시에 손에 넣어도 아마추어(아니, 변호사 등 전문가도)는 당해낼 수 없고

저와 같은 한국 신분 관계 수속에 대해 경험이 풍부한 행정서사에게 접근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판단하는 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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