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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국적・가족관계등록(호적)귀화 신청 업무관련상속/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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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호적(가족관계등록부·제적등본)의 해체. 재일 교포의 상속은 정말 힘든 것이 사실입니다.

제 사무실에는 매일과 같이 상속에 관한 업무가 밀려옵니다.

직접적인 고객의 의뢰는 물론, 변호사나 법무사의 의뢰도 다수.

얼마 전에도 원래 재일 코리안(사망 시에는 일본 국적)이 돌아가셨다고 해서 귀화 전 한국 서류 수집과

일본어 번역 의뢰가 들어왔습니다.

귀화한 재일 코리안 분으로부터 자주 『일본 국적을 취득하는 편이 상속이 간단해진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습니다만,

이것은 완전히 오해로 귀화하든 말든 『출생 시부터의 신분 확인 서류』 , 즉 귀화 후의 일본의 호적을 포함해 귀화 전의

한국의 제적 등본 등은 상속 시에는 필수입니다(귀화하는 편이 서류는 늘어난다!?).

이야기가 잠시 벗어났습니다만, 이번에 입수한 한국의 제적등본을 보면 피상속인을 포함하여 

그 부모님이 『1950년**월**일 취적 』했다는 취지의 기재가…

게다가 그 일행 전에는 『분가 신고에 의해 본 호적을 편제』한 취지의 기재도…

이게 대체 무슨 일인지…

 

다음에 블로그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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