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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국적 이탈 허가 절차』의 흐름의 검증에 대해 ~ 2~

계속해서 영사관이 공표하고 있는 <안내>에서 『예외적 국적이탈 허가의 흐름』을 읽어나가겠습니다.

<신청 및 접수>의 부분 2.

한국에서는 병역 의무가 남자에게만 부과되고 있기 때문에 남자만 국적 이탈 신고 기간이

『만 18세가 되는 해의 3월 31일까지』로 정해져 있습니다.

2020년 10월 1일 시행 전 국적법에 따르면, 복수 국적 남자는 병역을 마치지 않는 한 국적 이탈을 거의 할 수 없었습니다.

이는 2020년 10월 1일 이후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남성으로…

① 외국에서 출생한 자로서 계속해서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자(만 18세가 되는 해의 3월 31일까지 국적이탈신고를

  할 수 없었던 정당한 이유가 있는 자)

② 6세 미만의 때에 외국에 이주한 사람으로, 계속해서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자(만 18세가 되는 해의 3월 31일까지

  국적 이탈 신고를 할 수 없었던 정당한 이유가 있는 자) 

에 대해서는 새롭게 창설된 『국적이탈 허가신청』에 의해 국적이탈에 대해서 그 여부를 국가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계속 외국에 거주하고 있다>는 의미와 <정당한 이유>가 무엇인가입니다.

이번에는 <정당한 이유>는 무엇인가.

시행령 제18조의 2 별표에 의하면, 「(정당한 이유란) 국적 이탈 신고를 할 수 없었던 것에 대하여 사회 통념상

신고자에게 그 책임을 묻는 것이 곤란한 사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제출 서류 안내> 중에 「(한국으로) 출생신고를 하지 않고 국민의 권리를 행사한 적이 없는 경우,

(한국) 국내에 입국한 적이 없거나 (한국) 국내에서 거주한 적이 없는 경우 등」이라는 기재가 있습니다.

즉 한국에 신분등록(가족관계등록부에 등록이 없는, 가족관계등록부는 옛날에 말한 호적)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나,

물론 한국의 여권을 취득한 적이 없고, 한국에 간 적도 없는 경우를 여기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사례도 적고 현재 제가 파악하고 있는 것은 이 정도입니다.

 

다음 블로그에서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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