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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의 『국적 이탈 허가 절차』의 흐름의 검증에 대해 ~ 1~
한국의 『국적 이탈 허가 절차』의 흐름의 검증에 대해 ~ 1~
- 2024.05.29
- 국적・가족관계등록(호적) ,
- 귀화 신청 업무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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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번에 이어 영사관이 공표하고 있는 <안내>에서 『예외적 국적이탈 허가의 흐름』을 읽어나가겠습니다.
먼저 <신청 및 접수> 부분.
한국에서는 병역 의무가 남자에게만 부과되고 있기 때문에 남자만 국적 이탈 신고 기간이
『만 18세가 되는 해의 3월 31일까지』로 정해져 있습니다.
2020년 10월 1일 시행 전 국적법에 따르면, 복수 국적 남자는 병역을 마치지 않는 한 국적 이탈을 거의 할 수 없었다.
이는 2020년 10월 1일 이후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남성이다.
①외국에서 출생한 자로서 계속해서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자(만 18세가 되는 해의 3월 31일까지 국적이탈신고를 할 수
없었던 정당한 이유가 있는 자)
②6세 미만의 때에 외국에 이주한 사람으로, 계속해서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만 18세가 되는 해의 3월 31일까지
국적 이탈 신고를 할 수 없었던 정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 에 대해서는 새롭게 창설된 『국적이탈 허가신청』에 의해
국적이탈에 대해서 그 여부를 국가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계속 외국에 거주하고 있다>는 의미와 <정당한 이유>가 무엇인가입니다.
먼저 <외국에 거주하고 있다>에 대해 살펴보면.
한국 국적법 시행령 제18조의 2 별표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설명이 있습니다.
국내 체류 기간이 1년 중 통산 90일 이내인 경우는 <계속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예를 들면 2002년생 남자가 2010년 5월 1일부터 같은 해 8월 1일까지 한국에 있었을 경우 1년 중 통산 체류 기간이
92일이 되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계속 외국에 거주하고 있다>에 해당하지 않게 되어 위의 ①, ②의 조건에 맞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정당한 이유>가 뭔지는 다음 블로그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