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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한국의『국적이탈 허가 절차』의 흐름에 대해 검증해 보려고 합니다.

한국의『국적이탈 허가 절차』의 흐름에 대해 검증해 보려고 합니다.

여기서는 영사관이 공표하고 있는 <안내>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에 의하면 이하와 같이 『예외적 국적 이탈 허가의 흐름』으로서 설명이 있습니다.

근거 조문 : 한국 국적법 제14조의 2

 <신청 및 접수>

①국적이탈신고 기간 내(만 18세가 되는 해의 3월 31일까지)에 국적이탈신고를 할 수 없었던 병역 의무 미이행의

     복수 국적 남성으로,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자가,

―외국에서 출생한 자 또는 6세 미만의 때에 외국에 이주한 경우로 계속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자

―국적이탈신고 기간 내에 국적이탈신고를 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자

②필요 서류를 갖추고 주소지를 관할하는 재외공관(한국영사관)에 가서 신청함으로써,

―필요 서류에 대해서는 재외공관(한국영사관) 홈페이지를 참조할 것

③제출된 서류는 재외공관(한국영사관)의 장이 외교부 장관을 거쳐 법무부 장관에게 송부된다.

 

<자격요건 및 허가 시 고려 사항>

①대한민국 국적이탈 허가 신청의 세부 자격 기준(국적법 시행령 제18조의2 제1항)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대한민국 국적이탈 허가 시 구체적인 고려 사항에 대한 심사(국적법 시행령 제18조의2 제2항)

②필요시 추가 입증자료 요청 및 재외공관(한국영사관) 등 관계기관에 사실조사 실시

 ―자료 보완요청서 및 상세 기술서 등 제출

 

<심의·의결>

①위원장(법무부 차관)을 포함한 민관 전문가자문기관의 구성원 30명으로 구성(법무부 장관 심문기구)

②필요시 담당자관계 공무원·전문가 등에게 의견 청취, 관계기관 및 단체전문가 등에게 필요한 자료 또는 자문 등 요청

 가능

③국적심의위원회 심의 예외 대상(국적법시행령 제28조 제2호)

―복수 국적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직계존속이 외국에 영주할 목적 없이 체류한 상태에서 태어난 자의 경우

―6세 이상의 나이에 외국으로 이민하는 경우

―외국에 주소가 없거나 주소지 관할 재외공관장을 거쳐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허가 여부 결정
법무부 장관의 결정


<고시 및 통보>

①신청에 대한 결과는 접수한 재외공관장으로부터 본인에게 통지된다.

②허가 시 : 본인 및 등록기준지 가족관계 등록 관서의 장이 통지, 관보게시
※주민등록이 있는 자의 경우, 등록된 주민등록 관서의 장에게 사실 통보, 이미 발급된 대한민국 여권이 있는

 경우에는 외교부 장관에게 여권번호 등 통보

③불허가 시 : 국적 관계의 변동이 없으므로 본인에게 통지될 뿐 그 외에는 통지 없음


…상당히 이해하기 어려운 설명이므로 순차적으로 읽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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