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국적 이탈 허가 신청」에 대해。 남자, 18세 넘어도 이탈이 가능할까?
- 2024.05.23
- 병역
한국의 병역 문제에 대한 문의도 최근 몇 년 사이의 트렌드가 되고 있습니다.
주요 문의 내용은 <아이가 일본과 한국의 이중 국적인데 한국의 룰을 몰라 18세까지 한국 국적을 잃게 하는
절차를 놓쳤는데 어떻게 안 될까?>라는 문의.
2022년 12월 이전이라면 <병역에 보내거나 그대로 37세를 넘기는 것을 기다릴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대답했지만, 현재는 신고 기한을 넘겨버린 분들을 위한 새로운 제도로 「국적이탈 허가신청」이 가능해져서
그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고와 달리 허가 신청이므로 허가가 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실제로 영사관 창구에서도 <이전에 허가가 나오지 않은 분도 있다.>고 위협하는 듯한 안내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자세한 절차는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