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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화한 특별 영주자가 한국 국적을 회복했을 때 과연 다시 특별 영주자로 돌아올 수 있는지에 대한 검증.

지난번에 이어 블로그를 계속하겠습니다.

어려움을 극복하고 무사히 한국 국적이 되었을 때, 일본에 체류하는 「외국인」이 되는 것을 잊지 마세요.

즉, 일본의 재류 자격 (알기 쉽게 비자라고 부릅시다.) 취득이 필수가 되는 것입니다.

체류 자격에는 20개 이상의 종류가 있는데, 그중 어떤 비자가 지급되는가?

물론 누구나 『특별』 영주권의 재취득을 바라지 않을까요? 그 이름대로 『특별』 비자이기 때문에…

덧붙여서, 이전, 의도하지 않게 오버 스테이가 된 부부의 경우는, 2명 모두 「정주자」의 비자가 되었습니다.

결론을 말하자면, 과거에 특별 영주자였던 사람은 그때와 마찬가지로 특별 영주자 비자로 되돌릴 수 있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그런 욕심은 버리는것이 나을것입니다.

이것은 법무성에 문의해서 알았습니다만, 「입관 특례법이 시행된 1991년」을 기점으로 한국 국적 회복 후에

『특별 영주자』가 배정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으로 나뉩니다.

간단하게 설명하면, 「과거에 한 번이라도 특별 영주권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그것을 잃으면, 다시는 특별 영주자로는

돌아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것.

자세하게 알고 싶은 분, 그 외의 용명은 『손 법률 사무소』까지…

(정보 수집만을 목적으로 한 문의는 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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