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보! 외국 국적의 자녀에게 장학금을 확충하는 것, 「가족 체류」의 체류자격에 관한 이야기.
- 2024.04.16
- 비자・재류자격관련
일본 문부과학성이 그동안 한정적이었던 외국 국적의 어린이에 대한 『일본학생지원기구』의
지원 문호를 넓히는 방향으로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외국 국적 자녀의 장학금 수급자 대상에 「가족 체류」 재류
자격으로 일본에서 학교에 다니는 자녀들을 추가하겠다는 것이다.
「가족 체류」의 재류 자격으로 일본에 있는 아이들은 「취업계 재류 자격」의 부모와 동반하여
일본에 살고 있는 아이들로 취학이나 취업 시에 재류 자격의 문제로 고민하는 문제가 많았다.
2015년경부터 그들의 일본에서의 취직에「정주자」의 재류 자격을 부여하는 움직임이 보이고 있으며,
그 후 일본에서의 취학 연수에 따라「정주자」 또는 「특정 활동」의 재류 자격으로의 변경이 인정되는 길이 확립되어 있습니다(https://www.moj.go.jp/isa/publications/materials/nyuukokukanri07_00122.html사이트 참조).
이번 조치는 취학 시 불평등을 시정하려는 움직임으로 보이며, 외국인 자녀가 다양화하는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