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류 기간 갱신 신청은 외국인 스스로 관리를!
- 2023.10.27
- 비자・재류자격관련
VISA의 수속을 의뢰받은 후, 1년이나 3년 혹은 5년 후에 갱신 해야 하는 「기한」이 옵니다.
그 기한에 대해서는 누구에게서도 어디에서도 안내는 없으며, 외국인 자신이 허가할 때 손에 넣은
「체류 카드의 날짜」를 확실히 확인하고 관리해야 합니다.
참고로 기한 3개월 전부터 갱신에 대해 접수를 받습니다.
일전의 보도에서는 기능실습생이 근무처의 미비로 체류 기간 갱신신청이 늦어져서 불법 잔류상태가
된 것에 대해서 일터에 손해배상을 인정했다고 합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그 외국인이 일본에 있을 수 있다는 구제 조치는 없었을 것입니다.
외국인이 일본에 계속 체류하는 근거인 재류 자격 관리는 스스로 철저히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