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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일 코리안(한국·조선) 한 가족의 한국 여권 취득까지의 여정. 일본 여권을 따는 것과 어느 쪽이 더 힘든가?
- 2023.07.27
- 국적・가족관계등록(호적) ,
- 그 외 수속 관련
저의 사무소에서 취급하는 업무에서 매우 많은 것이 재일 코리안으로부터의 『한국의 여권을 취득하고
싶기 때문에 도와주세요!』라는 제안입니다.
일본 분이 보면 『아니, 그 정도는 영사관에 가서 직접 하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겠지만,
재일 코리안의 복잡한 생태·역사로 보면 그렇게 단순한 일이 아닙니다.
원래 이미 5세대, 6세대와 일본에 살면서 『무슨 이유 때문인지 일본 국적을 취하지 않은』
특이한 집단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재일 코리안이므로 본국의 신분 등록을 하지 않은 사람은 많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덧붙여서 재일 1세인 우리의 조상은 물론 본국(한국 · 조선)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그들의 신분 등록까지는
존재하고 있을 것입니다.
문제는 그 후에 일본에서 태어난 2세인 이후의 신분등록(출생이나 혼인)이 본국에서는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사무소에 재일 4세인 분이 상담하러 오신 경우 의뢰자 자신의 신분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1) 그분의 부모님(3세)⇒2명분,
(2) 그 분의 부모의 부모(2세)⇒4명분,
이어서 출생(×6건), 혼인(3건)의 수속이 필요합니다.
물론 그것이 무사히 완료된 후에
(3) 본인(4세)의 출생
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또 (1)을 하기 위해서는 1세인 분의 한국의 신분 등록의 수색이 필요하고 이 정보를 입수할 수 없으면
본인(4세인)이 등재되어야 할 등록 기준지(구본적지)를 찾을 수 없기 때문에 이 의뢰는 암초에 부딪힙니다.
(해결 방법은 존재하지만…)
이 외에도 위와 같은 대량 건수의 정리를 하는 과정에서 일본의 서류와 한국의 등록상 『이름』의 차이,
『생년월일』의 차이가 반드시 있다고 해도 좋을 정도로 드러나므로 그때마다 『일본 관공서에의 추완신고』나
경우에 따라서는 『한국의 가정재판소에서의 정정 허가신청』 등 부속적인 업무가 요구됩니다.
어떻습니까, 이것들을 전문가를 통하지 않고 자신이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전문지식・어학력이 있습니까?
또한 『견적』이나 『걸리는 기간』을 제가 쉽게 답할 수 없다는 것도 이해해 주시리라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