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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유언의 필요성에 대해. 법에 의한 마지막 의사 표시. 이를 활용 안 하는 법은 없다고 생각하지만 ,,,

유언의 필요성에 대해. 법에 의한 마지막 의사 표시. 이를 활용 안 하는 법은 없다고 생각하지만 ,,,

법무부에서 [민법(상속관계)등의 개정에 관한 중간 시안]이 발표되고 있지만, 그 내용은
제1 배우자의 거주권을 보호하기위한 방책
제2 유산 분할에 관한 검토
제3 유언 제도에 관한 검토
제4 유류분 제도에 관한 검토
그리고
제5 상속인 이외의 사람의 기여를 고려하는 방안이 검토 과제로 되어있다.
특히 우리 행정서사가 관여 하는 경우에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은,
제3 유언 제도에 관한 검토
부분이다.
홈페이지 나 블로그를 통해 <상속을 원만하게 마무리하는 요령>으로 유언장의 작성을 추천하고 있지만, 업무로서 의뢰를 받는 것은 <상담> 만이다.
주로 변호사들이 그 일을 맡고있다고 추측하지만, 역시 유언장을 쓰는 필요성에 대해 아직 인식이 부족한것이 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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