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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가 가능한 재류 자격 「특정 기능 2호」의 수용 대상 분야가 11분야로 확대되는 것이 결정.

재류 자격 「특정 기능 2호」로의 이행은 지금까지 2개 분야 (건설, 조선 분야) 만 가능했지만,

그것이 병간호 항목을 제외한 11개 분야로 확대되는 것이 9일 결정되었습니다.

인력 부족으로 고민하는 경제계로부터의 요청에 응한 형태입니다.

재류 기간이  5년에  한정된 「1호」에 대해 「2호」는 가족의 대동이나 영주가 인정됩니다.

1호에서  2호로 이행하려면 일정 시험에 합격하여 실무 경험이 있는 것이 조건.

이번 확대에 의해, 1호의 자격으로 일본에 온 외국인 약 15만 명의 상당수가 향후, 

2호로 이행해 갈 것으로 보입니다.

2호의 최대의 특징은 재류 기간에 상한이 없는 데다가, 배우자나 아이를 일본에 불러들일 수 있는 것!

일본 정부는 「기능 실습 제도 (악명 높다…라는)」에 대해서도 향후 발전적으로 해소해 신제도를 창설,

특정 기능 제도도 재검토하는 방향이라고 말합니다.

어쨌든 경제계, 외국인 모두 좋은 쪽의 방향으로 제도로 바뀌면 하는 바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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