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버 스테이의 아이들에게 비자(재류 특별 허가)를 주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하네요.
현재 중의원에서 심의되고 있는 입관 난민법 개정안에서 야당과의 수정 협의를 근거로 정부는
「약 200명 있다고 하는 18세 미만의 아이들」에 대해 체류 특별 허가를 주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신경이 쓰이는 것은 「아이들의 부모」에 대해서는 어떠한 조치를 강구할까입니다.
「얼마든지 아이만 재류 특별 허가를 내는 것은 없을 것입니다」라고 생각하는 분도 있을지도 모릅니다만,
실제로 그러한 판단을 몇 번이나 봐 왔기 때문에…무서움이…!) 그래서 이번에 한해서는
그런『혹독한 판단』이 되지 않기를 기도할 뿐입니다.
불법 체류자에게 매우 엄격한 처우가 이어지는 가운데,
한 편에서는 한 줄기의 빛이 보이는 계기가 되면 좋겠습니다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