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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 이름이 없어도 재류 카드에 일본어 표기가 가능케 되었다!

2012년 7월 9일부터 재일 외국인의 신분증이 재류카드로 바뀌었다

그때 당시, 미리 외국인등록증을 소지하던 한국인들은 그냥 외국인등록에 표기되었던 이름을 새로 발급된 재류카드에도 표기가 가능했다
그러나 2012년 7월 9일이후로 일본에서 중장기 체류자격을 얻은 자 중 한자 이름이 없는 한국인들은 재류카드에 여권에 기재된 영문이름밖에 표기를 해주지 않았다

오늘 볼일이 있어서 입국관리국에 여쭈어보니 앞으로는 한자이름이 없는 한국인들 한테도 희망에 따라 일본식 표기(히라가나, 카타카나)가 가능케 된다는 정보를 얻었다
(위쪽에서 지시가 있었던 모양이다)
은행 계좌 개설할 때나 인감등록시에 영문이름을 쓸 필요가 없게 되니 조금은 편해 질 것 같아서 정보 제공 해 드립니다

일본 생활에서 곤란하신 분은 상담 전화를!
06-6766-7775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도 상담가능 9시에서 오후8시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