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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속 영업점에서 일할 수 있는 외국인은? 재류 자격(VISA)의 관점에서…

서비스업 중에서도 이른바 풍속 영업점(클럽이나  라운지, 걸즈바, 간이주점등)에서도 일손 부족이

심각한 것 같습니다.

한류의 선구자(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인 한국 클럽에서도 최근에는 일본인이나 중국인,

필리핀인 등 다국적 클럽화하고 있는 양상.

그 요인은 여러 가지로 생각됩니다만,  단속의 강화에 의한 불법 취업의 감소가 제일의 원인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그럼 적법하게 풍속 영업점에서 일할 수 있는 외국인을 재류 자격 베이스로 판단하면 어떻게 될 것인가…

가장 많은 것이 영주자, 결혼 비자(일본인이나 영주자의 배우자), 정주자가 아닐까요.

이 비자는 취업에 제한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럼, 다음에 많은 것은 무엇의 비자인가라고 하면,  실은 위에 든 비자 이외 외에 풍속 영업점에서

일할 수 있는 비자는 없습니다. (흥행 비자는 무대에서 활동하는 경우에 한해 OK)

일반의 취업 비자도 경영 비자도 워킹 홀리데이등의 특정 활동, 자격 외 활동의 허가를 취한 유학생,

그 외 여러…비자는  모두 안 됩니다!

물론 단기 체류(이른바 관광 비자) 등으로 외에, 만약 위반하면 엄격한 페널티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본인은 물론 고용한 쪽의 엄마나 점포를 경영하는 회사의 사장도 일본에서 추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본인의 점주인 경우는 최고 300만엔의 벌금)

얼마나 무서운 일인가요… 여러분 조심합시다‼

일본 생활에서 곤란하신 분은 상담 전화를!
06-6766-7775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도 상담가능 9시에서 오후8시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