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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여권의 신청(신규, 갱신)은 본인 스스로에게 부탁을…

블로그나 홈페이지를 통한 안내로 한국호적 (가족관계 등록)에 관해 의뢰가 집중되고 있습니다.

물론 그 대부분이 이른바 「복잡한 안건」입니다만 그것도 당연한 일로,

극히 보통의 간단한 안건은 본인 스스로 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중에 저도 도울 수 없는 것이 여권 신청입니다.

이것은 규칙상, 신청자 스스로가 영사관에 가서 신청 또는 갱신할 필요가 있습니다.

과거에도 도보가 불편한 고령 여성을 휠체어를 사용해 동반한 적은 있습니다.

또 아이에 대해서는 성인이 될 때까지(18세의 생일이 될 때까지)는 부모가 대리로 실시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한국 여권의 신청(신규, 갱신)은 본인 스스로에게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본 생활에서 곤란하신 분은 상담 전화를!
06-6766-7775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도 상담가능 9시에서 오후8시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