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교포도 한국의 주민등록이 가능해 집니다. 일본에 건너온 한국인도 주민등록번호의 회복절차가 쉽게 된다!
- 2015.01.20
- 공지 사항
보도에 의하면 올 1월22일부터 국외에 거주하는 “재외국민”들의 주민등록이 가능해져 주민등록번호 및 주민등록 카드가 부여됩니다.
⇒ 환경일보 기사
해외로 이주하는 국민의 국내에서의 편리성 향상과 소속감의 유지가 목적이라고 생각된다.
어쨌건간에, 재일동포도 한국에 30일 이상 계속 거주 할 목적으로 재류하면 주민등록이 가능하며 한국의 인터넷 사이트에서 회원 가입시에 요구되었던 주민등록번호가 부여 됨으로써 그 혜택은 크다고 생각된다.
그 반면, 이전의 블로그(여기!)에서도 소개 한 것처럼, 남자에 한해서는 “병역”의 문제도 미묘하게 관련이 됨으로, 남자 아이가 있는 세대와 젊은 남성들은 주의할 필요가 있다.
⇒ 재외국민 주민등록이란
-행정자치부 콜센터에 다음 질문을 해봤다.-
Q. 재일교포(특별 영주자)도 등록이 가능한가요?
A. 가능합니다.
Q. 일단 30일의 거주 목적으로 한국내 주소를 정한 경우, 나중에 출국하게 되면 주민등록번호는 말소되는지요?
A.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러나 30일 이상 계속 해외에 출국 할 경우에는 외무부에 출국신고를 하셔야합니다.
Q. 출국신고를 하면 주민등록은 어떻게 될까요?
A. 한국에서 등록 된 거주지(주소)가 주민등록 센터로 이관됩니다. 다시 한국에 30일 이상 거주 목적으로 입국 했을 때 국내 거소로 주소지 변경 신고를 하심으로 주민등록의 유지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