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비자는 자유롭게 전직할 수 있는지의 문제에 대해 ②
- 2023.04.26
- 비자・재류자격관련
「기술・인문 지식・국제업무」의 비자의 경우, 가지고 있는 비자를 유지한 상태로 직업을 바꿀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취업 비자에 대해서도 같은 경우가 많습니다.
전직이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는 「기능 실습」 비자가 그에 해당합니다.
제가 관련된 의뢰사항을 들면 처음으로 외국인을 고용한 음식점 점주가 취업할 수 있는 비자를
가진 외국인을 고용한 결과 불법 취업 조장되고 적발되어 벌금형을 받은 건이 있습니다.
가게 주인은 체포 구류까지 되어 아주 난처한 상황을 맞이하였습니다.
물론 「취업 비자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일을 해도 문제없다고 생각했다」라는 주장을 했습니다만,
법률에서는 『몰랐다는 이유』로만으로는 위반에 대해 용서해 주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외국인 본인은 나라로 돌아가게 되고, 점주는 상당한 금액의 벌금을 지불하게 되는…
이러한 경우처럼 일본에서 체류하는 외국인이 「무엇을 할 수 있고 무엇을 할 수 없는가?」에 대해
판단할 수 없으면 큰 손해로 이어질 우려가 있습니다.
외국인을 고용할 때는 한 번은 전문가에 문의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