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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비자는 자유롭게 전직할 수 있는지의 문제에 대해.

외국인을 고용할 때 재류 카드를 확인하고 거기서 「취업 가능」이라고

읽게 되면 「일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일반적인 이해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실은 거기에 함정이 있어, 오해에 의해 힘들어하는 경영자를 저는 몇 명이나 봐 왔습니다.

예를 들면 제일 일반적인 취업 비자인 「기술・인문 지식・국제 업무」라고 하는 재류 자격.

이 비자를 가지고 있는 외국인으로 주의해야 하는 것이 『일본의 전문학교 졸업생』입니다.

인연이 있어서 오사카의 유명 조리 전사 문학교 졸업생으로부터의 의뢰를 많이 받습니다만,

솔직히 말해서 그들이 배운 분야(조리)에서는 비자를 받을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고용된 회사 분들과 의견을 교환하고 어떻게든 그들이 일할 수 있는 직무에 붙이는 것으로 비자를 취득하고 있습니다.

그런 그들이 취업 비자 취득 후 전직했을 때 『사건』은 일어납니다.

 

【길어지기 때문에 다음 블로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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