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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화 전의 한가지의 일(부모와 자식 관계 부재 확인의 재판)에 대해. ②

본국의 신분등록이 진실한 것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

대부분은 부모와 자식 관계 부재 확인의 호소에 의해 그것을 시정합니다.

물론 일본의 법원에서 호소를 일으켜 판결을 얻는 것입니다만,

실제로 한국의 가족 관계 등록부를 정정하거나 무엇인가를 할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무사히 진실의 부모와 자식 관계가 증명되면 드디어 귀화 신청 절차로 진행됩니다.

지금까지 몇 건이나 위와 같은 불규칙한 사례를 맡아 왔기 때문인지, 

오사카 법무국 본국 국적과의 상담 창구에 내가 가면 「다소 어려운 것 가져왔는가?」가

인사말이 되어 버렸다고 생각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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