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은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조성되면 즉시 도전 하는게 최선의 길이다는 사실.
- 2014.10.17
- 공지 사항
요즘 영주권 불허 통지서를 지참하여 상담으로 오시는 고객들이 엄청 많다.
저번 블로그에서도 언급하였지만 영주신청에 첨부하는 <경력서>도 입국관리국이 보유하는 각 개인의 정보와 일치되어야 하는 것은 물론이다.
<경력서>를 제대로 작성못하는 바람에 불허의 통지를 받은 상담자들은 넘 아쉬운 것이다.
그 이유는 예전에 넣었던 서류는 입국관리국에 보관되어 있어 그것을 찾는 방법이 있는걸 모르고 있기때문이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영주신청은 기회가 오면 바로 도전하면 좋은 것을 이혼이나 전직때문에 그 기회를 놓쳐버리지 않게 해야한다는 것이다.
부부가 언제 갑자기 이혼할지, 또 근무하는 회사가 언제 갑자기 부도가 날지 아무한테도 알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다행히도 요즘 오사카입국관리국의 영주권 심사기간이 엄청 빠르다.
2개월 또는 3개월 안으로 허가를 받는 사람도 있구요.
이 기회에 한번 도전해 보시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