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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관 창구에서 「불허가된 이유」를 듣고 열심히 항의하는 여성을 보았습니다.

이야기 내용에서 취업비자로의 변경이 인정되지 않았던 회사 분인 듯…

신청서에 『신청인에게 접객시킨다』라고 쓴 것으로 불허가가 된 것 같았습니다.

「저는 정직하게 썼는데 조금도 접객 업무를 시킬 수 없는 것인가?」라고

계속 항의하고 있었지만. 정직하게 써서 통과된다고 볼 수도 없습니다.

이 블로그에서도 몇 번이나 설명했습니다만 외국인이 취업 비자를 취했다고 해서

어떤 일이라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을 오해하고 있는 일본인 고용주가 정말 많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그 사실을 알면서 어리석은 고용주도 많습니다.

발견되면 취업 비자 외국인은 최악 강제 퇴거, 고용주가 외국인인 경우도 강제 퇴거입니다.

한편, 고용주가 일본인인 경우에는 벌금으로 끝납니다.

어쨌든 불공평한 결말이 됩니다.

불허의 판정을 받은 그 여성 고용주는 드디어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눈물이 유익한 쪽으로 움직이지는 않을 것 같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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