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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일 코리안이 혼인신고를 할 때, 「본국의 독신 증명서를 지참하도록…」이라고 들으면 어떻게 해야 할지? ④

관공서 직원의 하는 말인즉슨 「당신 부부가 혼인 중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지참하지 않으면

『남편 ・아내』로 올릴 수 없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아니、아니  얼마전에 〇〇시청에서 혼인신고를 낸 지 얼마 있지 않아 이혼하지 않지 않을까요!」라고

하는 남편에게, 「그러니까 그것을 증명해 주지 않으면…당신은 일본인이 아니고

일본의 호적이 없기 때문에 이쪽에서 그것(이혼하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할 방법이 없어요」라고

이야기하는 관공서의 직원.

거짓말처럼 들리겠지만 실제 이야기.

사실, 관공서의 직원이 하는 말은 맞습니다.

재일 코리안에서 몇 세대에 걸쳐 일본에 살고 있었다고 해서 『외국인이다』라는 것은

어제나 오늘 일본에 온 외국인과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본국의 여권이 없는, 하물며 본국에 신분 등록이 없다』는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

관리의 상식은 결코 비상식이 아닙니다.

일본 생활에서 곤란하신 분은 상담 전화를!
06-6766-7775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도 상담가능 9시에서 오후8시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