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에 유학 중인 외국인이 할 수 있는 일, 얻을 수 있는 수입은 어디까지가 허용 범위인가?
- 2023.02.21
- 비자・재류자격관련
유학 중인 외국인의 비자(재류 자격)로서 가장 많은 것은 「유학」 비자라고 생각합니다.
「유학」 이외의 비자로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가족 체재」나 그중에는
단기 유학으로서 「단기 체류(최장 90일)」의 비자가 생각됩니다.
※「단기 체재」의 비자를 「관광 비자」라고 부르고 있습니다만,
원래 「관광」 비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위 3개의 비자로 일본에 있는 유학생이 어떤 일을 할 수 있는지, 무제한으로 수입을
얻을 수 있는지 검증해 보았습니다.
먼저 「단기 체재」에 대해서는 일본에서 수입을 얻는 활동을 실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므로 제외.
단기간(예를 들면 1일) 알바도 안 됩니다.
원래 『단기 어학유학』이라고 해도 「유학」 비자를 취해야 합니다.
다음에 「유학」과 「가족 체재」의 비자에 대해서도 「단기 체재」의 비자와 마찬가지로 일본에서
수입을 얻는 활동을 실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많다고 생각합니다만 규칙상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자격 외 활동 허가」를 얻으면 시간을 제한해서 일하는 것이 허용되고 있습니다.
이른바 「아르바이트 허가」라고 하면…
그럼 이 「자격 외 활동 허가」만 취하면 어떤 일도 무제한으로 할 수 있을까요?
거기에는 외국인 및 고용한 쪽이 빠지기 쉬운 되돌릴 수 없는 함정을 모르면 어렵고 힘든 처지가 될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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