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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일 코리안이 혼인신고를 할 때, 「본국의 독신 증명서를 지참하도록…」이라고 들으면 어떻게 해야 할지? ②
재일 코리안이 혼인신고를 할 때, 「본국의 독신 증명서를 지참하도록…」이라고 들으면 어떻게 해야 할지? ②
- 2023.02.20
- 국적・가족관계등록(호적)
이전 블로그의 내용을 이어서…
이전 블로그에서 본국의 독신 증명서가 나오지 않는 재일 코리안은 일본의 관공서에서
혼인 신고를 낼 수 없는가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가 됩니다.
실제로 저의 사무소에 일 년에 수회 전국 각지로부터 문의가 옵니다만,
전화로 아래와 같이 설명해드리면 그 후 「선생님이 말한 그대로 했더니 신고가 되었다」라고
연락이 옵니다.
요점은 『본국에 자신의 신분 관계의 신고를 하고 있지 않는(호적이 없는) 재일 코리안의
특수 사정을 고려해, 『독신이라고 하는 것을 맹세하는 【신술서】 되는 서류를 제출하는 것으로
본래 필요하게 되는 서류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게 된다』라는 방법이 됩니다.
『그래도 「안돼!」라고 말하는 직원이 있으면 그 자리에서 저에게 전화해 주세요』라고
말하고 있습니다만 걸려 온 전화는 없습니다.
덧붙여서 이러한 전화로의 교환은 전혀 무상으로 사무소의 경영에 있어서는 아무런 이익도 남지 않습니다.
그래도 그렇게 친절하게 하고 있을 때 어딘가에서 다른 의뢰로 이어질 것을 믿고 있습니다.
덧붙여서 이 전날 전화 상담으로 교환한 여성으로부터 발렌타인 초콜릿이 도착했습니다.
연락처가 없었기 때문에 이 블로그 통해 감사한 마음을 전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