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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화 상담으로 많은, <조선 국적⇒한국 국적⇒일본 국적>과 차례로 해야 하는가에 대한 문의에 대해.
- 2023.02.15
- 국적・가족관계등록(호적) ,
- 귀화 신청 업무관련
2022년 6월 시점에서 재일조선 국적자는 2만 5천 명 미만, 한편 한국 국적자는 41만 2천 명으로
양쪽 모두를 합쳐도 일본에 있는 외국인의 국적별 체류자 수에서 중국, 베트남에 이어 세 번째 규모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70만 동포라고 들었던 기억이 있어서 재일 외국인에게서는 압도적 다수를
차지하고 있던 한국·조선 국적자의 대부분은 특별 영주자였지만, 현재는 28만 8천 명과 그 숫자는 소위 New-comer보다 적습니다.
그건 그렇고, 타이틀에 있는 것 같은 「조선 국적의 제가 일본으로 귀화하고 싶지만 일단 한국 국적으로
하고 그 뒤 일본에 귀화하는 도움을 일괄해서 부탁할 수 있습니까?」라는 문의가 들어옵니다.
저의 대답은 「일부 한국 국적으로 할 필요도, 한국 호적(가족 관계 등록)에 이름을 올릴 필요도 없고,
다이렉트로 일본의 귀화 신청에 도전해 지장은 없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뭔가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만, 「일단 한국 국적으로 한다」라든가
「한국의 호적(가족 관계 등록)에 이름을 올리는 것」이 필요 조건이라고 생각하는 쪽이 많은 것 같습니다.
경험상 그런 필요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중에는 의뢰자의 무지를 악용해(혹은 제대로 조사도 하지 않고)、
<조선 국적⇒한국 국적⇒일본적>이라는 수고와 시간과 무엇보다 비용을 들이면서
일을 맡는 그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조심 또 조심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문가를 선택할 때는 요주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