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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호적(가족관계등록) 정리했을때 이미 등록되어 있는 자의 성명·생년월일의 실수를 해결하는 방법
한국호적(가족관계등록) 정리했을때 이미 등록되어 있는 자의 성명·생년월일의 실수를 해결하는 방법
- 2022.10.06
- 국적・가족관계등록(호적)
최근 저희 사무소의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방문해 주시는 고객이 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 중에서도 많은 것이 재일 코리안 분의 한국 호적(가족 관계 등록부)에 자신의 이름을 올리기 위한
상담의 질문.
이 블로그에서도 자주 다루고 있는 대로, 「2004년 9월 20일 이후의 재일 코리안끼리의 이혼 문제」를
비롯해, 상담자 스스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많은 분야입니다.
이 수속을 돕는 가운데 상당한 비율로 실시하는 것이, 일본의 관공서에의 「추완 신고」입니다.
의뢰자의 부모의 이름이나 출생년월일이
①한국에 등록되어 있는 것
②의뢰자 자신의 출생신고서 등에 기재된 것
③현재의 주민표의 것과 다른 경우 있습니다만,
이것을 제출하는 방법으로서 제가 일본의 관공서에 잘 부탁하고 있는 것이
『호적법에 의한 추완 신고』입니다.
어떠한 경우에 누가 어떤 방법으로 신고를 할 수 있는지등, 당 사무소에서는 많은 실적에 근거한
어드바이스가 가능합니다. 어떤 경우라도 상담 해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