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류 자격 인정 증명서의 발행으로부터 약 1년. 드디어 일본에 입국이 이루어졌습니다.
벌써 1년이 경과하고 있는 「재류자격인정증명서」를 이용해, 드디어 한국인 기업가가 일본에 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장님 부재중, 사업은 거의 정체 상태로 사무소의 임대료와 종업원의 인건비만이 부피한 1년이었습니다.
3월 1일 비즈니스 비자 입국 해제후 10일 입국은 이전의 「수제 대책 수속」보다 상당히 간소화된 덕분.
사장님에게는 일본에서 잃어버린 1년을 만회하기 위해 사업을 열심히 할 수밖에 없습니다.
덧붙여서 이번 수제 절차를 하고 있어 느낀 것은, 일본 국내에서 발행되는 「재류자격인정증명서」를
VISA로 오해하고 있는 외국인이 많은 것.
「재류자격인정증명서」는 일본의 법무성 출입국 재류관리국이 일본 국내에서의 수속을 거쳐
「일본의 공항까지 오면 일본에 들어가 정해진 활동을 해도 괜찮습니다」라는 의미로 발행 하는 추천장.
한편 VISA는, 해외에 있는 외무성 일본 영사관에서 발행되는 「일본의 공항까지 가도 좋습니다」라는
의미로 여권에 붙일 수 있는 스티커.
현재의 수제 대책의 수속까지를 <일본에서 취직한 외국인>이 입국할 때까지의 흐름을 쫓아 설명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①일본의 취업처(접수처 기업)의 사장님이나 인사담당자가 일본의 출입국 재류관리국에 재류자격인정
증명서 교부 신청을 실시한다(가장 어려운 수속으로, 이것을 우리 행정서사가 돕습니다! )
②재류자격인정증명서가 발행되면 인터넷상에서 수제대책에 준 한 등록 (ID와 비밀번호, 수용 책임자등)을
하여 접수제증발급신청을 한다
③상기의 ①과 ②의 서류(①은 원본)를 외국에서 기다리는 입국예정자에게 보내주시고 본인이 해외에 있는
일본 영사관에 가서 VISA의 발급신청을 한다
①, ②, ③의 흐름을 거쳐 VISA가 발급되면, 드디어 일본 공항까지 와서 일본에 입국이 이루어진다는 뜻입니다.
(②에 대해서는 아래 사이트에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