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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검토하고 재혼 후에 출산한 아이는 「남편의 아이」에.

적출(嫡出) 추정이라고 하는 말을 들은 적이 있는 사람은 소수라고 생각합니다만,

이 단어의 탓으로 이른바 『무호적』의 아이가 다수 존재하고 있습니다.

간단히 말하면, 폭력을 흔드는 바보 남편이 이혼도 해주지 않고(괴롭힘…)

그 곳에서부터 도피한 여성이 새로운 곳에서 만난 남성과 연애하여 아이가 태어났다고 합니다.

아이의 출생 신고를 할 때 신고서의 부란에는 바보 남편의 이름을 쓰지 않으면 일본의 관공서는

그것을 수리해주지 않습니다.

법률을 만들고 있는 곳(국회의 사람)  그곳에서 여성에게만 불이익을 가하는 규칙을 존속시킨

이유인 것은 분명하다고 볼 수 있을것 같습니다.

2022년에도 겨우 이 규칙이 재검토되는 것 같네요.

많이 늦었다는 느낌은 부정할 수 없지만,  일본도 조금씩이지만 사회가 안고 있는 다양한 차별과

마주하게 되어왔다고 생각하고 기뻐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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