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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적・가족관계등록(호적)
- 민법 검토하고 재혼 후에 출산한 아이는 「남편의 아이」에.
민법 검토하고 재혼 후에 출산한 아이는 「남편의 아이」에.
- 2022.02.16
- 국적・가족관계등록(호적)
적출(嫡出) 추정이라고 하는 말을 들은 적이 있는 사람은 소수라고 생각합니다만,
이 단어의 탓으로 이른바 『무호적』의 아이가 다수 존재하고 있습니다.
간단히 말하면, 폭력을 흔드는 바보 남편이 이혼도 해주지 않고(괴롭힘…)
그 곳에서부터 도피한 여성이 새로운 곳에서 만난 남성과 연애하여 아이가 태어났다고 합니다.
아이의 출생 신고를 할 때 신고서의 부란에는 바보 남편의 이름을 쓰지 않으면 일본의 관공서는
그것을 수리해주지 않습니다.
법률을 만들고 있는 곳(국회의 사람) 그곳에서 여성에게만 불이익을 가하는 규칙을 존속시킨
이유인 것은 분명하다고 볼 수 있을것 같습니다.
2022년에도 겨우 이 규칙이 재검토되는 것 같네요.
많이 늦었다는 느낌은 부정할 수 없지만, 일본도 조금씩이지만 사회가 안고 있는 다양한 차별과
마주하게 되어왔다고 생각하고 기뻐합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