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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은 이혼후 곧바로 재혼할 수 없다」라는 룰이 바뀔 것 같습니다.

일본의 민법에서는 아래와 같이, 여성에게만 부과되는 룰이 있습니다.

(재혼 금지 기간)

제733조 여성는 전혼의 해소 또는 취소의 날부터 기산하여 100일을 경과한 후가 아니면

재혼을 할 수 없다.

임신하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것으로  100일 이내라도 재혼하는 방법은 있지만,

여성에게만 부과한 규칙입니다.

이 규칙을 바꾸려는 움직임이 일본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원래 논의의 시작은,  <무호적의 아이>를 없애는 것을 목적으로 한 「이혼후 300일 규정」이

오랫동안 문제시 되어 온 것.

거기에 부수하여 상기의 (재혼 금지 기간)의 룰도 없애려고 하는 것.

덧붙여서,  2021년판 「성별격차지수(Global Gender Gap Index)」에서는

세계 153개국 중, 일본은 120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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