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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 신청에 대해. <연금 미지급> 이나 <납부 지연> 은 어떻게 취급되는가?

오랜만의 게시입니다.

요즘 귀화특수도 일단 안정되어,  외국인의 일본 도항 해제가 언제가 될지 불안함이 계속됩니다…

행정 서사 사무소 경영은 정말  유동적이라고 계속 느껴집니다.

그런데, 타이틀에 있는 것처럼 이전부터 첨부 자료가 방대하게 증가한 영주 신청입니다만,

역시 연금의 지불 상황에 따라서는 매우 냉담하게 심사가 행해지고 있는 것처럼 느낍니다.

한가지 예를들면,  오사카의 사안은 아니었습니다만,  신청시로부터 거슬러 올라간 과거 2년 이내의

신청자의 배우자의 국민 연금의 불입으로 2개월분이 지연하고 있었던 이유로 불허가가 되었다한 사례

(심사가 1년 걸렸기 때문에 결과 통지 시점에서는 3년정도 전의 연금).

법인 대표자로 「경영·관리」의 재류 자격이 있는 분이,  법인으로서의 사회 보험 가입이 2년에

못 미쳤기때문에 불허가가 된 사례.

(개인은 국민 연금과 합치면 2년분의 연금 지불은 확실하게 시행되었던…)

2개의 사례로부터 보면, 

역시 ①신청시부터 거슬러 올라가 2년분의 연금을 완납하고,

         ②납기한이 지켜지고 있는 것이 엄격하게 요구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60세를 넘어 연금의 불입을 할 수 없는 분의 경우의 취급은 어떻게 될까요?

한 번도 불입하지 않고 영주 신청을 실시한 고령자 부부가 있었지만 모두 불허가가 되었습니다.

현재 이유서를 첨부해 재신청하고 있습니다만 불허가가 되었을 경우에 입관의 견해를 들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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